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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응답코드 EWG10001 = 존재하지 않는 회원아이디입니다. EWG10002 = 패스워드가 불일치합니다. EWG10003 = 탈퇴된 회원입니다. EWG10004 = 미승인 회원입니다. EWG10005 = 비밀번호가 3회 이상 오류를 발생하였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EWG10006 = 입력하신 요양기관 정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EWG10007 = 인증서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EWG10008 = 인증서등록에 실패하였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EWG10009 = 중복된 ID 입니다. EWG10010 = 입력하신 사업자등록번호와 인증서 상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EWG10011 = 추후 일부 서비스에 한하여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법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WS00001 =..
별표 6 특정기호 코드 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1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미등록 암환자가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V027 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2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등록 암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화상환자·결핵환자를 제외한 환자가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등록 암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 화상환자·결핵환자가 타 상병만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포함) V008 2 등록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V194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특정내역 구분코드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24 (명일련 단위) 임부정보 및 임부금기 의약품 처방(조제)사유 (의료기관 및 약국) X(1)/X(9) /X(200) 의료기관(의․치과 및 보건기관)에서 환자에게 의약품을 처방․조제 하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직접 조제 포함) 시 임부 여부를 확인하여 임부인 경우 ‘Y’를 기재하고 임부금기 의약품코드와 구체적 처방(조제) 사유를 기재 Y(임부)/임부금기 의약품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200자, 한글 100자) ※ 임부금기 의약품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기재 MS002 (명일련 단위) 원내투약일수 (주사제) 9(3) 주사제를 원내 투여한 경우 해당 명세서의 주사제 실 투여일수 (인슐린 등 분할투여 주사..
의료기관의 종별 가산율 의료기관의 종별 가산율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30%, 종합병원은 25%, 병원은 20%, 의원은 15%가 가산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C 0원 E, F 외래-의원 일반 정액(1,500원/ 1,000원) + 특수장비 14% 정액 본인일부부담금(1,500원/1,000원)중 750원만을 장애인의료비에서 지원. 즉, 특수장비와 주) 특정 항목 관련 본인일부 부담금은 장애인의료비 미지원 중증질환자※, 임신부, 조산아·저체중아, 치매 정액(1,500원/ 1,000원) + 특수장비 5% 1세미만 0원 + 특수장비 5%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정액(1,500원/ 1,000원) + 특수장비 10% 중증질환자 중 특정기호 V191, V192 환자, 산정특례 결핵질환자, 건강검진 확진 의료비 지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0%
촉탁의(협약의료기관 의사)진료 명세서 작성요령 촉탁의(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 진료분 구분을 위한 별도의 명세서 구분자를 기재한다. ○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란에 「J」 기재 요양급여비용 산정 대상 ○의료기관에 소속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사회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포함)내에서 시설입소자 (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뜻함)에게 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또는 협약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이 모두 의약분업예외지역에 위치해 있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조제하거나 한의사가 원내조제한 경우 ○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신질환자를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직접조제․ 투약한 경우 ○ 동 원외처방전에 따른 약국의 처방조제분
의료급여 송수신 메시지 2 (2019.1.1.) COL DESC key Name Mode Pos (954Byte) value format 또는 value 비고 COL01 수진자 주민 등록번호 sujinjaJuminNo COL02 수진자 성명 sujinjaJuminNm COL03 의료 급여 기관기호 ykiho an(8) 54 병의원(약국)의 해당 요양기관기호 기재 COL04 자격여부 qlfType an(1) 62 1:지역가입자 2:지역세대원 4:임의계속직장가입자 5:직장가입자 6:직장피부양자 7:의료급여1종 8:의료급여2종 COL06 세대주 성명 sedaejuNm an(40) 71 세대주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되 성과 이름을 붙여서 기재 COL07 COL08 시설기호(증번호) COL09 COL10 COL11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cfhcRem n(10) ..
긴급복지 긴급복지 의료지원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을 요청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8천원, 4인 기준 3,562천원)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도시: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농어촌: 1억 100만원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의료기관 등이 입원에서부터 퇴원까지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검사, 치료 등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300만원 범..
선별급여 / 예비급여 1. 선별급여 Selective Health Benefit, selective reimbursement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선별급여) ①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이하 "선별급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경우 2.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거나 국민건강 증진의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만성질환관리제 chronic disease management program 지원내용 ○만성질환관리제 안내 -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차원에서 1차 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써 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에게 진찰료 본인 부담을 경감하고, 추가적으로 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이용 혜택 - 의원에서 질환 관리 의사를 밝힌 후, 다음 진료부터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료 시 진찰료 본인부담 경감 (30% → 20%) - 만 65세 이상이면 진료비 총액이 1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미 경감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진찰료 경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건강지원 서비스(건강파트너) 제공 (공단에 별도 신청 필요) ㆍ공통형 건강지원 서비스: 문자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