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C 0원 E, F 외래-의원 일반 정액(1,500원/ 1,000원) + 특수장비 14% 정액 본인일부부담금(1,500원/1,000원)중 750원만을 장애인의료비에서 지원. 즉, 특수장비와 주) 특정 항목 관련 본인일부 부담금은 장애인의료비 미지원 중증질환자※, 임신부, 조산아·저체중아, 치매 정액(1,500원/ 1,000원) + 특수장비 5% 1세미만 0원 + 특수장비 5%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정액(1,500원/ 1,000원) + 특수장비 10% 중증질환자 중 특정기호 V191, V192 환자, 산정특례 결핵질환자, 건강검진 확진 의료비 지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