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1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 1 | 미등록 암환자가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
V027 |
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2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 1 | 등록 암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화상환자·결핵환자를 제외한 환자가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등록 암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 화상환자·결핵환자가 타 상병만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포함) |
V008 |
| 2 | 등록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
V194 |
| 3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에 의거 등록 희귀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고시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년 |
V231 |
| 4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2]에 의거 등록 중증난치 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
V293 |
| 5 | 등록 중증화상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시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 간호를 받는 경우 |
V251 |
| 6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5]에 의거 등록한 결핵환자가 특례기간 동안 결핵질환으로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 |
V274 |
| 7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2]의 구분 제6호에 의거 등록한 치매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
V801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2]의 구분 제7호에 의거 등록한 치매질환자가 같은 고시 제10조제1항에 의거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
V811 |
Ⅲ.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Ⅳ.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관련 상병코드 및 특정기호 코드
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의2 관련 특정기호 코드
Ⅵ.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Ⅶ.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장기이식을 실시한 경우에 대한 특정기호 코드
Ⅷ.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