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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제

chronic disease management program

 

지원내용

○만성질환관리제 안내
 -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차원에서 1차 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써 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에게 진찰료 본인 부담을 경감하고, 추가적으로 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이용 혜택
 - 의원에서 질환 관리 의사를 밝힌 후, 다음 진료부터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료 시 진찰료 본인부담 경감 (30% → 20%)
 - 만 65세 이상이면 진료비 총액이 1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미 경감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진찰료 경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건강지원 서비스(건강파트너) 제공 (공단에 별도 신청 필요)
 ㆍ공통형 건강지원 서비스: 문자발송 서비스, 건강관리정보제공서비스, 자가측정기 대여서비스, 전문건강상담, 온라인 건강정보
 ㆍ선택형 건강지원 서비스: 개별 건강상담, 교육서비스(자신만만 건강스쿨)

 

 

선정기준

○ 본태성 고혈압(I10) 환자,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 환자
 - 최근 1년 이내의 고혈압, 당뇨병 진료기록이 확인되어야 함.

 

 

지원대상

○ 본태성 고혈압(l10) 환자
○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 환자

 

절차/방법

만성질환 관리제도
: 고혈압 또는 당뇨병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동네 의원에서 밝히시면 됩니다.
○ 이용절차
1) 대상자가 의원에서 지속적인 질환 관리를 하겠다는 뜻을 표현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이를 기록하여 경감자격 부여)
2) 자격 부여 다음 진료부터 자격 부여받은 의원에서 해당 질환으로 진료할 경우 진찰료 본인부담 경감 (30% → 20%)
3) 추가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지원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수가

코드 이름 의원단가
AA250 재진진찰료-의원-만성질환관리제 11540
AA250030 재진진찰료-의원-만성질환관리제 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