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의(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 진료분 구분을 위한 별도의 명세서 구분자를 기재한다.
○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란에 「J」 기재
요양급여비용 산정 대상
○의료기관에 소속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사회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포함)내에서 시설입소자 (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뜻함)에게 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또는 협약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이 모두 의약분업예외지역에 위치해 있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조제하거나 한의사가 원내조제한 경우
○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신질환자를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직접조제․ 투약한 경우
○ 동 원외처방전에 따른 약국의 처방조제분